비즈메일러 스팸메일 정책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회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메일러 회원님은 서비스 이용시 다음 각 항목에 포함된 비즈메일러 서비스 스팸메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비즈메일러 사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보기)

 

1. 스팸(광고성)메일/문자 발송 금지.

– 서비스 사용자는 회사의 스팸메일정책 및 회원약관에 사전 동의한 바, 이를 위반한 스팸메일/문자의 발송을 금지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수신동의 이메일 및 광고성 이메일 발송법령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비 회원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수신자분들께서 다수 포털사이트 등에 스팸신고하여 서비스의 메일발송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스팸메일이란? 광고 및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이메일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메일/문자 [ 관련 법률 보기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영리/비영리 목적의 메일/문자

-성인사이트 홍보 및 불건전 음란 정보 메일/문자

-금융피라미드 , 추천형식 , 행운의 편지 등과 같은 사기성 메일/문자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메일/문자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메일/문자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발송된 메일/문자

-영리/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자 신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메일/문자.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가입 안내 및 초대 메일/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에 따른 포털(네이버,다음등)사 서비스 제제가된 메일/문자.


2.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수신거부 버튼 및 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정하면 안 됩니다.)

2.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발신인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 등)


3. 수신자 정보 자동수집 유통 이용제한.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됩니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4. 광고성 정보전송시 표시의무 준수.

▶ 메일 제목 및 내용 작성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정보전송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목 앞에 "(광고)"또는 "(성인광고)"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광@고)(광 고)(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 될 수 있도록 함

광고 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하여 "(광고)" 및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의)"표기 하는 것을 권장함. 이 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성 메일 예시

보낸사람

mr1234@xxxxx.om

받는사람

miss567@xxxxx.co.kr

제 목

(광고)화장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내용

○○○님은 xxx년 xx월 xx일 http://www.***.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 xx월 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com/~xxxx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 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5. 스팸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고의로 불법적인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항상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법규,광고발송법률,비즈메일러 스팸정책 따라 검토/조치합니다.)

모든 이메일은 관리자의 승인 후 발송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스팸메일 발송 등의 악용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즉시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일일 단위로 발송된 모든 이메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스팸메일 발송자 색출/조치하고 있습니다.


6.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제한/조치사항.

–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이용 정지 기간 해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 거부시에는 남은 월정액 기간, 캐쉬충전 금액, 문자통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위법 횟수

설명

시행 조치

비고

1회 위법시

광고성 법규 및 위법사항 안내

메일,유선 연락/서비스 이용중지14일/ 발송특별관리

경우에 따라 서비스
중지 및 사법당국
즉시 신고

2회 위법시

문자,메일,유선 연락 /서비스 이용중지30일 / 발송특별관리

3회 위법시

문자,메일,유선 연락 /서비스 탈퇴처리


– 회원약관 및 본 스팸메일정책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불법 광고성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약관이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이용약관'은 스팸정책에 우선시 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본 문서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불법 스팸메일을 받으신 분께서는 bizmailer@daou.co.kr 로 해당메일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